안녕하세요?
태어나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주택에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취득세 면제가 아닌 감면이라는 조금은 찝찝한 소식이지만 ~그래도~~~새로운 소식이기에 포스팅해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소득 조건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주택에 관한 취득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겨우 200만 원 선심 쓰듯이 생색내는 보여주기 식 쇼라는 겁니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며 취득세, 보유세, 상속세는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세제 관련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주택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주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여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이니 감기 걸리지 않게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