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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이상 진료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90%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365일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연간 365일을 외래진료로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에 많이가면 몇 개월인 것 같은데...

 

1년이 365일인데 365일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 방책으로 내놓았는데요.

이는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MRI 검사도 검사상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보를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료가 적용하고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척추, 어깨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니다.

다른 초음파 검사 또한 하루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초음파검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도 둔다고 하는데 그예 외가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등의 건강보험 이용도 제한을 한다 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피부양자,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외국인 장인, 장모, 대학생 자녀등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네요.

장기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체류비자를 확인해 유학생등 비자는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한답니다.

 

이제는 봄기운이 확연히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남쪽지방에는 개나리도 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니 감기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