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찐 2023년 계묘년이 왔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1월부터 받게 될 영아 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설 연휴 끝나고 1월 25일부터 매달 약 25만 명이 영아수당인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고 합니다.
기존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요.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현금으로 보육수당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모급여의 지급액을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료를 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 1세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료가 많을 경우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는 내년에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만 0세는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지급되고 생후 60일이 지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답니다.
영아 수당 수급자는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만 0세는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빨리 서두르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한파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찿아뵙겠습니다.
안~녕~~~